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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그룹의 HMM인수 : 긍정적 효과와 자금조달 전략은?

by 세상속 2023.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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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그룹이 HMM인수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무산설부터 무자본 인수설까지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새우가 고래를 삼키는 HMM매각에 반대한다"는 성명서까지 나왔다. 동원그룹이 HMM인수를 통해 해우업 분야에서의 경쟁력강화를 강화하고자 하지만 인수자금뿐 아니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HMM을 자회사로 품기 위해 행위제한 요건을 피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동원산업의 전략적 계획이 필요하고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만 새우가 고래를 삼키는 장면이 나올듯하다. 

동원그룹 자회사 동원산업은 HMM인수에 있어 핵심적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동원그룹의 계열사 중 보유자산이 상당하고 재무구조상 차입에 대한 부담도 적고 활용도가 가장 높을 것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상장 자회사지분을 최소 30% 이상 보유해야 한다. 또한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지분만을,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지분만을 보유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원산업의 우량한 자회사 동원 F&B나 동원시스템즈와의 공동출자는 할 수 없다.

동원산업은 부채비율이 현재 53.3%로 차입금 3조원이 추가되도 부채비율이 200%를 넘지 않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의 기준부채비율 200% 이내에 안전하고 전화상환우선주(RCPS)나 전환사채(CB)등을 통한 자본확충시나리오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동원산업에겐 미국자회사 '스타키스트(StarKist)'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자회사인 스타키스트는 미국내에서 참치브랜드사로 부채비율 35.9%로 1조 원의 자산을 보유한 대형자회사다. HMM인수에서 스타키스트의 존재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주회사 행위요건을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해외자회사는 지주회사 행위요건적용을 받지 않는다. 

결론

동원그룹의 HMM인수 딜에서 동원산업은 다양한 과제를 해결해야 겠지만 자회사 지분등 보유한 자산이 상당하고 재무구조상 차입에 대한 부담도 적다. 최대주주의 지분율 희석에 대한 염려도 있지만 전환사채나 전환상환우선주를 이용한 자본확충시나리오와 해외 우량 자회사 스타키스트를 활용할 수도 있다. 현조건으로 판단할 때 새우가 고래를 삼키는 장면을 볼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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