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겪는 예기치 못한 아픔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은 임신부 본인뿐만 아니라 그 곁을 지키는 배우자에게도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안겨줍니다. 그동안은 여성 근로자 중심의 유·사산 휴가 제도만 마련되어 있어, 남성 배우자가 슬픔을 함께 나누고 가사를 돌볼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2026년 하반기부터 '배우자 유·사산 휴가제도 및 급여 지원'을 신설 및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성 근로자도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을 한 경우 일정 기간의 휴가를 보장받고, 이에 따른 급여 지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새로 바뀌는 제도의 핵심 내용과 휴가 기간, 급여 지원 조건 및 신청 절차까지 철저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1. 2026년 하반기 배우자 유·사산 휴가 신설 배경과 사회적 의미
기존의 고용노동법 체계에서는 여성이 유산이나 사산을 겪었을 때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유·사산 휴가'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곁에서 가사를 돕고 감정적인 지지대 역할을 해야 하는 남성 배우자에게는 이를 위한 별도의 법정 휴가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남성 근로자들이 개인 연차를 사용하거나, 회사 눈치를 보며 제대로 된 위로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파생 문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2026년 하반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일·가정 양립 제도 개선'의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임신과 출산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행한 상황까지도 정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배우자의 신체적 회복을 돕는 것은 물론, 부부가 상실감을 함께 치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휴가 사용에 따른 소득 감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가 차원의 '급여 지원'이 함께 신설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자세한 고용노동 정책 동향은 아래 고용노동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 유·사산 휴가 기간 및 세부 적용 기준
새롭게 도입되는 배우자 유·사산 휴가는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되는 여성의 휴가 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됩니다. 남성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휴가 일수와 조건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의 기준을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임신 초기, 중기, 후기 등 유산이나 사산이 발생한 시점에 따라 배우자가 가사와 간호를 전담해야 하는 강도가 달라지므로 법적 가이드라인 역시 이에 맞춰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신 기간이 길었을수록 부모가 받는 타격이 크기 때문에, 후기 유·사산일수록 남성 배우자에게 부여되는 휴가 일수도 늘어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파트타임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누구나 요건 충족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휴가를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업의 인사담당자들 역시 법 개정 취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사내 규정을 정비해야 합니다.
3. 급여 지원 신설 및 중소기업 부담 완화책
과거 정부 지원 정책의 맹점 중 하나는 무급 휴가가 늘어날 경우 근로자가 당장 생계 안정을 위해 휴가 사용을 기피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직원의 휴가 기간 동안 유급으로 급여를 보장해 주는 것이 경영상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러한 인과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정책에는 '고용보험을 통한 급여 지원 제도'가 동시 신설되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유·사산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정부는 고용보험 재원을 바탕으로 휴가 기간 동안의 통상임금 일정 부분을 '배우자 유·사산 휴가 급여' 형태로 직접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소득 감소 없이 가정을 돌볼 수 있고, 기업은 인건비 지출 부담을 덜 수 있어 일·가정 양립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대기업 근로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회사 자체 유급 휴가 형태로 운영되되, 세부적인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일부 매칭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자격 조회가 필수적입니다.

4. 배우자 유·사산 휴가 및 급여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
새로운 제도의 혜택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올바른 서류 준비와 신청 기한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산이나 사산이 발생한 후 경황이 없더라도 아래의 단계별 프로세스를 숙지해 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 ① 의료기관 진단서 발급: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 사실과 임신 주수가 명확히 기재된 의료기관의 의사 진단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 ② 사내 휴가 신청: 발급받은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 인사계에 '배우자 유·사산 휴가원'을 제출합니다. 이때 휴가 개시일은 유·사산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여야 합니다.
- ③ 고용센터 급여 신청: 휴가 종료 후, 근로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 '배우자 유·사산 휴가 급여 신청서'와 '확인서(사업주 작성)'를 제출합니다.
주의할 점은 신청 기한입니다. 육아휴직이나 배우자 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휴가가 끝난 날로부터 일정 기간(예: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고용보험 급여 수급 권리가 소멸할 수 있으므로 제도를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온라인 정부 통합 포털인 정부24를 통해서도 관련 서류 연계 처리가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도입 및 확대되는 배우자 유·사산 휴가제도와 급여 지원 신설 정책은 일하는 부모들이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입니다. 근로자는 본인의 권리를 당당히 행사하고, 기업은 변화된 법과 제도를 선제적으로 숙지하여 원활한 인사 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상세한 지침과 양식은 법령이 최종 발효되는 시점에 맞추어 정부 부처에서 공식 배포하므로, 공식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배우자 유·사산 휴가는 인공임신중절(낙태)의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허용되는 법정 인공임신중절수술(예: 유전학적 질환, 강간에 의한 임신, 임산부의 건강 위험 등)로 인한 유산의 경우에는 합법적인 휴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법에서 금지하는 불법적인 사유로 인한 중절 수술은 제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의사의 진단서 서류 증빙이 중요합니다.
Q2. 2026년 하반기 이전에 발생한 유·사산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요?
A2. 일반적으로 신설되거나 확대되는 노동법 및 고용보험법 제도는 법안 시행일 이후 발생한 유·사산 건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개정 법률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이미 휴가가 종료되었거나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어려우므로 정확한 법 개정 발효 시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Q3. 아내가 전업주부이고 남편만 직장인인 경우에도 남편이 휴가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3. 네, 가능합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배우자 유·사산 휴가는 '남성 근로자 본인'의 고용보험 자격과 근로 가치를 바탕으로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배우자(아내)의 경제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남편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이고 아내의 유·사산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동일하게 휴가 및 정부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